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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KAIA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수행도중 연구와 관련하여 Auto CAD 구매가 필요하게 되어 2copy를 구매하고자합니다.
사전에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활용계획서는 제출하지않은상태인데, 연구 수행도중 필요에 의한 구매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목은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활용비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Auto CAD가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설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연구활동비 중 소프트웨어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용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해야 하며, 영리기업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