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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에서 기 편성되어 있는 장비비 예산으로 3,000만원 미만의 워크스테이션 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대에 450만원 정도로 2대 구매 예정입니다.
1. 3,000만원 미만의 장비도 IRIS 신규연구시설, 장비구매, 구축계획에 신규구매 계획추가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2. 비영리기관에서 워크스테이션을 장비비로 구매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금액 3,000만원 미만 장비라 하더라도, 과제에 따라 협약 당초 공고문 등의 내용에서 필수로 장비 구매 계획을 IRIS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과제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장비비에서 워크스테이션 구매가 가능하며, 연구실 운영비 내 사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의 연구실 운영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합니다(단,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은 있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