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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 의무 채용 퇴사 관련 문의 건 답변완료 │ 한** │ 2025-08-19

안녕하세요.

다년도협약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력 자진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연구개발과제기간 : 2023.04.01 ~ 2026.12.31

2023.5월부터 참여연구원인 청년인력이 2025.8월 자진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혹시 대체인력을 필수로 연구원 등록해야할까요?
2. 그렇다고할 경우 기존 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또는 신규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 등록해야하는지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9-10

안녕하세요.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규정상 고용 유지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청년의무 채용 조건에 맞는 인력이 참여율 100%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건의 실적으로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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