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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관리 및 집행에 있어 참여자의 연봉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여 인건비 단가를 산정하여 IRIS 예산반영 및 이지바로 집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조연구원: 2,500,000원, 주임연구원: 2,800,000원 등)
물론 참여자의 인건비는 단가보다 높습니다.
예산관리: 월 임금 2,500,000원* 참여율 10%= 250,000원
실제집행: 월 임금 2,800,000원* 참여율 10%= 250,000원
회계법인에서는 정산당시 예산보다 실제 집행된 금액이 높고,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이 구비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것이라 답변받았으나
KAIA의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의는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