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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하고 시행 및 관리하는 대형과제(사업단, 연구단)과제에
학회 등 사단법인소속 부설연구원 또는 민간기업 부설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세부 또는 세세부과제)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설연구원의 상근연구인력 수, 연구인력의 학위 등을 포함한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설연구소로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여자격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 담당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설연구소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며,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대표번호 1379)에서 위탁하여 인정/관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