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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입된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최소 계약기간이 1년인 관계로 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시 정산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증 기간이 단계 종료일을 넘어가는 경우, 단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비용을 안분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