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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단계 이월금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조** │ 2025-08-05

안녕하십니까?

1)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월된 연구재료비를 연구활동비로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통보성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8-14

안녕하세요. 혁신법 하위 규정상 연구비는 현물과 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에 대해서 승인을 통하여 이월 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통해 이월된 연구비의 전용에 대해서는 제한 혹은 승인사항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혁신법 매뉴얼 내용에서,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되 연구수당 증액을 제외하고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보성으로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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