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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도) 2단계 1차년도이고, 2단계 3차년도(2027년도)에 종료되는 과제 진행 중입니다.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의무채용으로 이번연차(2025년도; 2단계 1차년도)에 1명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연도 채용이 어려울 상황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 해당년도에 채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차 채용으로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지침에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에 합산하여 채용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적용 가능여부)
2. 만약 다음연차로 신규채용을 미룰경우 이번연차에 신규채용인원에게 지급예정이었던 현금인건비도 다음 연차로 이월해야 하는건가요?
3.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유선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상기 기재드리는 답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규정 원칙상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이 어려울 경우, 차년도에 채용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의무 채용을 하신다면 인정 할 수 있습니다. 2. 당해년도 신규채용인원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현금인건비 이월 관련하여 단계, 연차 등에 따른 이월 가능 여부를 연구개발비 사용 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고용 관련 문의는 031-389-63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