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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잔액 발생시 사용 한도 답변완료 │ 송** │ 2011-04-27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5-03

작성자 : 송관흠 [내용]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 기준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내부+외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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