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청년고용 친화형 R&D 청년 의무채용 실적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5-06-23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를위한이어달리기사업(R&D)을 수행중입니다.

청년 의무채용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차년도 과제 기간은 2025.04.01~2025.12.31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인건비 100프로를 본 과제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모르고 채용해 있는 상태로

4, 5월 인건비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 과제와 타 과제에서 인건비를 공동으로 집행했는데(100프로 맞춰서)

다음 인건비 지급인 6월부터 협약변경하고 진행해도 청년고용이 인정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박형모 드림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7-23

안녕하세요. 현 시점부터라도 인건비계상률 100%로 변경하고 변경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유지하시면 청년고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