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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비 계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문의 사항 : 회의 진행을 위한 문구류(펜, 노트) 구매를 회의비로 계상 가능 할까요?
- 문구류 용도 : 진도점검회의 및 자문위원회의 등 개최 시, 회의 내용 기록 용도로 외부 기관 참석자들에게 제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 중 필요한 일반 사무용품(예: 펜, 노트 등) 구입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