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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서 재료비, 기계를 운반한 운송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재료를 옮긴것은 재료비로 기계를 옮긴것은 시설장비비로 하여 집행이 가능할까요?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차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각 연구시설 장비 및 연구재료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운송비용)은 각 해당 비목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