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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04월에 연구과제를 시작하여 2021.04~2023.12.31일 1단계 / 2024.01.01~2025.12.31일 2단계 연구과제를 수행 하고있습니다.
1단계 1차년에도에 특허등록(연구과제 사서포함)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 특허 연차등록료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올해 간접비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뿐만 아니라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가 과제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라면,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등록료 역시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