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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04월에 연구과제를 시작하여 2021.04~2023.12.31일 1단계 / 2024.01.01~2025.12.31일 2단계 연구과제를 수행 하고있습니다.
1단계 1차년에도에 특허등록(연구과제 사서포함)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 특허 연차등록료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올해 간접비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