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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신기술과 건설신기술을 준비 중입니다.
기술 특허에는 A,B,C,D 업체가 권리자 입니다.
신기술 신청 및 등록 시
재난안전신기술은 A,B,C업체
건설신기술은 A,B,D업체로 등록하여 사업 영위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 특허 권리자 일부(A, B, C, D 중 A, B, D)만 건설신기술 업체로 신청가능한지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시, 해당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권리자 중 일부만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자로 참여하지 않는 권리권자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가능합니다. * "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규정 및 서식 > #37 [매뉴얼] 건설신기술 매뉴얼(2024.6 개정)의 한글 파일의 281페이지 - 즉 문의하신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 권리자 A, B, C, D 중 A, B, D만 기술개발자로 하여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가능하며, - 권리자 C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질의하신 문의사항 중 "재난안전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한국방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 우리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