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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의 고용노동부 장려금 사업 지원 가능 여부 접수 │ 김** │ 2025-06-06

안녕하십니까 최근 협약을 체결하여 과제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과제번호 RS-2025-02309164

본기관은 영리기업으로 협약체결시 아래와 같이 신규채용을 계획하였습니다 (현금계상)
신규(청년의무) 1인 참여율 100%, 신규(중소) 1인 참여율 10~20%

상기 연구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II" 에 지원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업은 월 60만원씩 최장 1년간 720만원을, 신규채용 청년은 6, 12, 18, 27 개월에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신규채용하여 현금으로 인건비가 계상된 위 참여연구원이 상기 고용노동부의 장려금 사업에 지원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인건비기준 단가나 참여율 산정에 있어 일반 참여연구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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