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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법(p218)에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면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내부결재 문서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10만원 초과된 회의비의 경우에만 내부결재문서를 필수로 구비해야한다고 해석될 수 있나요?
즉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식비)의 경우 사전 내부결재 문서가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다과비)의 경우에만 사전결재가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사전결재가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