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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회의식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강** │ 2025-06-04

안녕하세요, 회의식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업은 회의식비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회의식비 기준은 5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인당 5만원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7-21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회의비의 금액 한도는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행기관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회의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단가의 회의비 지출은 추후 문제시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규정 등의 한도 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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