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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식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업은 회의식비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회의식비 기준은 5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인당 5만원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회의비의 금액 한도는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행기관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회의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단가의 회의비 지출은 추후 문제시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규정 등의 한도 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