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명예교원 내부인건비 기타소득 지급 가능여부 답변완료 │ 채** │ 2025-05-30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 R&D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 참여인력 중 명예교원 직위의 교수님이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본교 규정상 명예교원은 추대성 직위로 별도 근로소득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나, 소속이 인정되어 재직증명서 발급 등은 가능합니다.

이에 예산비목을 내부인건비로 편성하고 기타소득으로 집행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7-21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제4항에 따라,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현금 인건비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교원과의 고용형태를 고려하시어 현금인건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