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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간접비 예산 편성 시 특허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성하였으며,
전시회(국내·해외) 및 연구지원인력비 관련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비 세목 내에서 연구지원인력비 항목을 신설 또는 분리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해당 조정 및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사전 승인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제와 관련된 간접비라면 해당 과제의 간접비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지원인력인건비, 과학문화활동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비 총액을 최초 예산보다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접비 증액은 간접비 고시 비율 범위 내에서만 승인 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