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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증액 관련 답변완료 │ 강** │ 2025-05-23

기존 간접비 예산 편성 시 특허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성하였으며,
전시회(국내·해외) 및 연구지원인력비 관련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비 세목 내에서 연구지원인력비 항목을 신설 또는 분리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해당 조정 및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사전 승인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7-21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제와 관련된 간접비라면 해당 과제의 간접비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지원인력인건비, 과학문화활동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비 총액을 최초 예산보다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접비 증액은 간접비 고시 비율 범위 내에서만 승인 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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