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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5-05-12

1,2월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고 3월부터 과제 종료기간 까지 인건비를 집행해도 상관없나요?
예산 안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합니다.

연구기간 도중에 기관변경을 하였는데, 회사는 변경되었지만 참여연구원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변경 전 회사(양도회사)에서 1,2월 인건비를 집행하고 변경 후 회사(양수회사)에서 그 이후부터 인건비를 집행해야하는데
이미 기관변경이 된 이후라 3월 인건비부터 변경 후 회사(양수회사)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변경 전 회사(양도회사)에서 1,2월 출장비, 회의비 등은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전 회사(양도회사)에서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고 출장비, 회의비는 집행한 게 나중에 정산에 문제가 되나요?

현재 담당 회계법인이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아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7-21

안녕하세요. 1. 양도한 회사에서 발생한 비용(1~2월 발생분)은 양도한 회사에서 지급하고, 양수한 회사에서 발생한 비용(3월 이후 발생분)은 양수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양도전 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양수한 회사에서 지급 불가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연구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가 아예 없을 경우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과제에 참여했는지” 문제될 수 있는 바, 인건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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