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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5-04-30

안녕하세요.

연구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 시에 예산비목을 '연구시설 장비비'로 구입하여 진행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연구활동비-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기로 만 집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5-21

안녕하세요. 컴퓨터 구입 시 적용할 비목은 해당 컴퓨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에 직접 필요한 특수 목적의 컴퓨터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연구시설장비비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는 연구활동비로 구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영리기관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사무용기기 구매는 반드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계상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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