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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질병휴직자 보수 문의 답변완료 │ 장** │ 2025-04-30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보수규정에 업무상 이외 질병휴직자의 경우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업무상 이외의 부상 및 질병으로 휴직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보수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 R&D 과제참여자가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건비로 보수가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5-21

안녕하세요. 혁신법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인건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병휴직으로 인하여 본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인건비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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