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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정 업무별 업무 진행 절차, 전산화 등에 대한 개발 요소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후 개발 시작품에 대한 활용과 이를 통한 검토 및 보완의견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에 대한 업무환경 및 업무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업무로 보아 자문비 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소관업무가 아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문으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술개발은 국가R&D 사업이며, 자문 받고자 하는 대상은 연구기관과 상관없는 복수 지자체의 업무별 담당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자문 활동의 성격, 즉 공무에 직접적인 관련 여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문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소관업무 설명을 넘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적 피드백을 제공받는 성격이 강하다면 자문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자체의 내부 규정 확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 자문 내용이 공무원의 일상 업무를 넘어서는 전문적 의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