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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에서 문의글 드립니다.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의 실험용 기기(단가 약500만원)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으로 금액 변경하여 구매 가능할까요?
해당 물품 구입 시 계획에 없을 경우에도 연구와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자체적으로 예산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비 구입 건은,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 변경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