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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D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할때나 홍보비로 집행할 경우
과제번호 및 사사가 들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비는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할 경우 특허출원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이 점을 참고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