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해당연구를 위한 기기 (연구활동비) 지출 내역 답변완료 │ 최** │ 2025-04-21

영리기관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연구에서 기술실증(실험)에 활용하기 위해 캠코더 등을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기기는 3000만원 이하 이며, 연구의 직접적 활용을 위해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비목(연구활동비) 및 세목(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으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5-21

안녕하세요. 캠코더와 같은 기기는 용도에 따라 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 해당 캠코더가 연구 데이터 수집, 기술실증, 실험과정 기록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 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 사무용 기기가 아닌 연구용 특수 목적의 고사양 캠코더인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처리하는 경우 : 일반적인 사무용/업무용 기록 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단,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에 따라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려면 협약체결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귀해당 캠코더가 "기술실증(실험)에 활용"된다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