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활동비-국내출장 답변완료 │ 편** │ 2025-04-18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표로 인한 출장비용을 연구활동비 출장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5-21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출장비용이라면, 연구활동비 출장비로 집행 가능하며, 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