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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시험분석료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시험분석을 한 기간이 단계내에 2차년도, 3차년도에 걸쳐 있는 건에 대해
3차년도 연구비로 모두 집행을 해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험분석료와 같이 동일 단계 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이 연차에 걸쳐 발생하였더라도 차년도에 모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구비 정산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 단계 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차 구분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분석료가 같은 단계 내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비용의 원인행위 발생 및 이행완료가 모두 동일 단계 내에서 이뤄진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