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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중 출산휴가(배우자)로 인해 1달간 유급휴가를 갈 경우 인건비(현물인건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다른 질문지를 검색 했을 때 지급 불가하며 참여 연구원 변경하라고 답변을 보았는데 배우자 경우도 동일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여성 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건비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휴가입니다. 이는 기관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법적 보장에 따른 유급휴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하여 연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