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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으로, 석사나 박사과정인 학생을
외부 인건비로 계상하여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상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개별 연구원한테 지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의는 유선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