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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2022년까지 개발된 쇠퇴지역 재생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수행했던 맵인어스라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해당 성과물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주택보증공사(HUG)에서 국토부에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간부담금이 투입된 기술에 대해서 국가기관(국토부)이 준정부기관(HUG)에 위탁 운영을 요청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문제에 원인은 국토부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운영임으로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민간부담금 부분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이에 관련 사례 또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 만약 정부에서 기술료 부분을 무상으로 처리한 경우 맵인어스(개발기관)가 HUG에서 발주하는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사업(기술실시 받은 기술에 대해)에 참여하여 수주한 경우
이때 정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3. 만약 정부지원금 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민간부담금에 대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만약 민간부담금만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한 경우에도 정부납부기술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기술에 대한 기술사용권리를 5년 단위로 재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보증공사(HUG)에서는 영구사용에 대한 권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는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정부납부기술료를 영구적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성과를 준정부기관에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험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협의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4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합니다. 문의에 대한 상세답변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항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