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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청년의무고용
- 참여율은 100%로 유지하되 인건비 계상율을 조정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청년의무고용 이행 완료 한 것으로 처리 되나요?
Q2. 청년의무고용
- 채용 후 1년이 지난 채용 인원에 대해서(1년동안 참여율 100% 유지) 해당 과제에서 연구진에서 제외 해도 청년의무고용을 이행 완료 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Q3. 청년의무고용
- 채용 한지 1년이 넘은 인원의 육아휴직으로 휴직 기간 동안은 참여율 100%로 계상이 불가한데, 이 경우 청년의무고용을 이행 완료 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Q1. 신규 채용된 청년의무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혁신법 시행이후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었으며,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상률=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Q2. 청년의무고용 요건이 "해당 과제 기간 중 1년 이상 고용 유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인력을 과제에서 제외해도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마다 고용유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해당 인력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1년 이상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건비 계상률 100%로 참여하였다면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의 지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이후 과제 참여가 중단되더라도, 육아휴직 전까지 1년 이상 100% 참여를 완료했다면 지침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