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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임** │ 2025-02-13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며, 당초 계획서 상에 해당 용역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3-21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2~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2항 3 및 3항에 의거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경우 직접비 4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초과사용 가능하오니 연구비예산 대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금액 비율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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