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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채용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5-02-12

안녕하세요. 청년채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구과제 1차년도 진행중에 있으며 ( 2023년~2024년) 당해년도 6월, 7월, 8월 청년채용 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혁신법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건비 계상율에 맞추워 계상가능하다고 매뉴얼에서 확인하였으며, 그 규정에 맞게 지급하였습니다.
회계법인 상시 점검시 보고서 발행일 기준(회계법인에선 5월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 으로 1년 미만 채용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당 집행으로 간주된다고 보완 의견 받았습니다.
당사는 퇴직급여 DC로 적립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사시점에 적립되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은 환입처리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규 채용에 대하여 매달 적립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당집행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5-21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외부에 적립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 기적립한 퇴직급여분은 사용자(회사)에 귀속되므로, 정산 시점에 1년 미만 재직한 인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리기업의 경우 재직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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