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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착수된 연구과제('25년 현재 1단계 2차년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에 이월된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연구시설장비비 → 연구활동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목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비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
1. 이월된 예산을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연구시설장비비 → 연구활동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가/부 여부)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상기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월) 230페이지에 의하면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2. 통합Ezbaro 과제인 경우 다음의 경로에서 이월금 세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 통합Ezbaro > 연구비관리 > 이월금 등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