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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a 주관연구기관에 위탁연구비+부가세(연구활동비 내)를 계상하고, 협약 이후 위탁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하여 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b 협약 이후, 위탁연구기관으로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보면 위탁연구개발비 증빙자료에 계좌이체증명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관기관이 위탁연구비를 a 처럼 집행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생각되나
저희기관 과제지원담당자가 a 방법은 혁신법 이전 방법으로 현재는 직접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iris에 위탁연구기관 설정시,
영리기관은 건별지급,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으로 표기되는데
기관 형태에 따라 지급방법이 다른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는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를 통해 기관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되는 위탁연구개발비 또한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기관에 지급됩니다. 연구개발기관 형태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 61조 1항 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 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이 아닌 경우: 건별지급으로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동일 규정 내 61조 2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영리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