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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위탁연구비 지급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5-02-04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a 주관연구기관에 위탁연구비+부가세(연구활동비 내)를 계상하고, 협약 이후 위탁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하여 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b 협약 이후, 위탁연구기관으로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보면 위탁연구개발비 증빙자료에 계좌이체증명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관기관이 위탁연구비를 a 처럼 집행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생각되나
저희기관 과제지원담당자가 a 방법은 혁신법 이전 방법으로 현재는 직접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iris에 위탁연구기관 설정시,
영리기관은 건별지급,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으로 표기되는데
기관 형태에 따라 지급방법이 다른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3-21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는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를 통해 기관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되는 위탁연구개발비 또한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기관에 지급됩니다. 연구개발기관 형태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 61조 1항 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 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이 아닌 경우: 건별지급으로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동일 규정 내 61조 2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영리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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