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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책5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관기관이 아닌 세부기술 중 한 파트를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3책"에 해당되는지, "공"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기정통부, 법률)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기정통부, 대통령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하신 내용이 공동연구개발과제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상기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해석을 원하시면 소관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