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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책임자 미지급계상률 가능한지 문의 답변완료 │ 염** │ 2025-01-23

안녕하세요 업무 과제에서, 영리기관의 A가 대표이사이며 국토교통진흥원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 과제에 현금/현물계상률이 잡혀있어서 일부 급여를 받아왔는데, 2025년 2~3월 부터 회사 내부 사정으로 무급여이사로 업무를 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지급인건비계상율을 활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현금 현물이 잡혀있었던 연구 책임자의 현금 현물 계상율 0% + 미지급인건비계상율 20~30% 설정(실제과제참여정도 산정예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구수당은 0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3-21

안녕하세요. 미지급인건비는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전임교원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도록 기존 참여율을 차용하여 만든 개념입니다. 이에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무급인 경우에는 미지급인건비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급이라도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 참여(현물/현금)는 가능하며, 현물은 기업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민감부담금 이므로 계상해 놓으신 현물 인건비를 미사용할 경우 이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수 대상에 해당되오니 이에 유의하시어 인건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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