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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교통부 R&D 과제 참여에 있어서,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1개월 이상)기간 전문가 활용 및 자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려고 내용을 찾아본 결과, 연구비 관리 규정에 '전문가 자문 관련 계약서 예시 양식'이 있다는 것을
Q/A 글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36/17967.do?menuNo=200218)
혹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구비 관리 규정이란, 어떤 규정인지, 전문가 자문 관련 계약서 서식을 얻으려면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법 시행 이후,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전문가 자문 관련 계약서 서식은 따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소정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주시고, 그 외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증명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외부 전문기술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