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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신규 채용 인원 승인/통보성 문의 답변완료 │ 염** │ 2025-01-09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진흥원 과제 수행중입니다.

1차년도 종료시점(11월) 신규채용인원을 해당 연구에 투입하고자 2차년도(25.1~) 부터 참여연구원 등록하고자합니다.

해당 신규참여연구원 iris 등록 및 EZBARO 편성 시 그냥 편성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기존의 신규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배분해 총 신규 인건비는 변경예정이 없고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는 통보성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계획에 없는 인원추가이기에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1-22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서 인건비에 대한 승인사항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변경(통보) 사항에 해당하므로 아이리스 및 이지바로에 해당 인원을 자체 등록, 편성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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