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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진흥원 과제 수행중입니다.
1차년도 종료시점(11월) 신규채용인원을 해당 연구에 투입하고자 2차년도(25.1~) 부터 참여연구원 등록하고자합니다.
해당 신규참여연구원 iris 등록 및 EZBARO 편성 시 그냥 편성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기존의 신규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배분해 총 신규 인건비는 변경예정이 없고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는 통보성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계획에 없는 인원추가이기에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서 인건비에 대한 승인사항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변경(통보) 사항에 해당하므로 아이리스 및 이지바로에 해당 인원을 자체 등록, 편성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