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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육아휴직] 연구수당 계상 가능 여부 답변완료 │ 최** │ 2024-12-23

연구활동에 참여하다가 중도에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연구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기간부터 인건비는 연구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연구수당은 참여기간동안 활동한 내용을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1-22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기여도 평가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및 지급 당시, 육아휴직자이며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제에 참여했던 인원이므로 연구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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