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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 R&D 참여자 입니다.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면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Q&A에 글을 남깁니다. 등급에 따른 정산 방법에 관한 내용은 국토R&D 관련 규정, 연구 혁신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ISTEP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일부 과제의 경우,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등급이 S인 경우, 회계 법인의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면제 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토교통 R&D에서도 인증 기관의 경우 그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확인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정산수수료 납부 면제 혜택은 없으며 전문기관 및 사업별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