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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위탁정산수수료 면제사유 존재여부 답변완료 │ 손** │ 2024-12-12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R&D 참여자 입니다.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면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Q&A에 글을 남깁니다. 등급에 따른 정산 방법에 관한 내용은 국토R&D 관련 규정, 연구 혁신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ISTEP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일부 과제의 경우,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등급이 S인 경우, 회계 법인의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면제 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토교통 R&D에서도 인증 기관의 경우 그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확인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1-22

안녕하세요.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정산수수료 납부 면제 혜택은 없으며 전문기관 및 사업별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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