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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2023년 부터 2025년까지 총 연구비 3억 이하의 과제를 하고 있는 위탁연구기관입니다.
신규청년 고용에 관해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구비 5억당 신규채용 1명이라 저희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 같은데
주관기관에서 2025년에 청년고용에 관한 계획을 물어보시고 또 저희 기관의 협약담당자분이 청년고용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청년고용을 해야하는 기관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르면, 대상기업은 연구개발과제 기준 총액 5억원 이상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간 협의를 통해 청년 채용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협의를 통해 청년 의무고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