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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12.1부 시행인 회의비 사전내부결재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구책임자*의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자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식비사용 신청도 내부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 』
1) 사전결재는 연구책임자 승인이 아니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되면 가능한가요?
2) 사전내부결재 문서가 기안되어 결재(승인) 도중에 회의비 사용시 불인정인가요? (전결권자 부재중인 경우 회의비 사용시, 기안한 행위까지를 사전결재로 인정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의 기안 발의 완료는 필수요건이며, 자체규정상 위임전결규정이 있다면 연구책임자 이외의 자가 연구책임자를 대신하여 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규정상 그러한 연구책임자의 결재권한을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위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동 안내사항에 따르면, 1)을 통한 기안 발의가 사전에 완료되었다면, 승인 결재는 사후에 이뤄지더라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