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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기간이 연장된 과제의 인건비 계상율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과제기간 5년차로 종료예정이었으나, 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6년차로 연차가 추가되었습니다.
6년차에는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연구수당만 이월하여 집행중이며, 인건비는 5년차에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학생)의 인건비 계상율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계상율 0%로 등록을 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인건비계상률 0% 참여의 취지는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더라도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과제와 같이 과제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라면 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연구자의 경우 1) 학생연구자의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총 인건비계상률이 100%에 달할시에만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계상하여 과제 참여하도록하고 있으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4절 본문 참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10항에 의하면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1)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총 인건비계상률이 이미 100%에 달하였고 2)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해당 수행기관에서 타 과제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과제에서 0% 학생인건비계상률로 참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