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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회의비(식비 사용) 개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의 및 출장 전 사전 계획서(회의 목적/일시/장소/내용) 작성 및 승인을 받고
회의 당일 만약에 식비 사용을 하게 되면, 기 작성된 계획서에 회의록 결과를 첨부하고 내부 품의(품의에는 회의록/참여명단/영수증 첨부)를 올려서
비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회의비(식비 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사전 품의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품의의 경우에는 사용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비용 산정이 사용전에는 어려울 수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개정 내용의 취지에 따라, 회의에 대한 사전 계획서를 통한 예상되는 식비 신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를 완료한다면, 정확한 회의비 식비에 대한 비용까지 산출한 품의는 나중에 이뤄지더라도 회의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