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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비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의 의미 답변완료 │ 강** │ 2024-11-29

KAIA에 올라온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의 안내사항을 보았습니다.
그중 기타 사항에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회의비 중 식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이 생수, 커피 등의 음료에 회의비 사용이 가능하며 음료에 한해서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1-22

안녕하세요. 생수, 커피 등 음료만을 회의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전 내부결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 외의 다과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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