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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 회사에서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회사가 변경되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b회사(신규 창업)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a회사에서는 전문연구사업자가 있어서 현금 인건비를 받았는데요.
IRIS에서는 회사가 바뀔 경우 차년도 협약 변경을 통해 회사를 변경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아 그렇게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기존 a회사의 전문연구사업자 가 그대로 이어져서 b회사에서도 현금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1-2. 혹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b회사의 전무연구사업자가 필요한지?
2. 만약 b회사의 전문연구사업자가 25년 2월부터 인정된다면 과제가 25년 1월부터 시작인데 이 경우에 1월부터 현금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3. 전문연구사업자가 없어도 현금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 기존의 a 회사에서 전문연구사업자를 근거로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으셨다면, b 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b 회사가 전문연구사업자인 경우에 계속해서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b회사의 전문연구사업자가 25년 2월부터 인정된다면, 2월부터 현금인건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 담당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연구사업자 외에 현금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 3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24년 혁신법 매뉴얼 172페이지 <표 3-8>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연구개발비 지급 및 계상 등) ② 장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 기준"이라 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건비의 현금 계상을 인정하는 경우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