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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신기술 적용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④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해당 조항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의무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⑤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해당 조항에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시공성/경제성 외에도 검토할 수 있는 항목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1차/2차 심사에서 평가하는 심사항목에 안전성 등이 들어가는데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서 신기술이 우수한 것인지 검토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인증센터 이황희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 관련, 해당 조항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의무적용해야 함을 의미하는지 ( 답변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은 " ~ 발주청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에 신기술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음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5항 관련, 발주청이 신기술의 우수성을 검토하는 항목에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공성 및 경제성 외 신기술 지정시 평가항목(예를 들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 해당 조항에 " ~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 검토시 시공성 및 경제성 이외 필요에 따라 다른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